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 하기 위해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국가에서 국비지원을 통하여 훈련수강비용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제,파견,단기간,일용,50세 이상(대기업)근로자, 이직예정자,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자, 무급휴직, 휴업자, 우선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등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신청/.발급 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카드(근로자카드)를 발급받아 수강하는 경우,1년간 2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HRD-Net로그인 후 [My서비스] - [행정서비스] -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에서 신청, 근로계약서를 고용센터에 FAX등으로 제출
발급관련 진행절차 등은 신청중인 고용센터로 문의(대표전화:1588-1919)
메인화면에서 상단[재직자]에 마우스 오버→ [훈련과정 검색] 클릭
훈련기관에서 훈련절차 및 훈련비용 등 상담후 수강신청
총 훈련비용 중 본인부담 금액만 결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 신청일 당시 다음 중 한가지 요건이라도 해당하는 근로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근로자카드)를 발급 받아 훈련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발급 신청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날 이직 예정의 근로자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휴업을 하고도 복귀하지 못한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단시간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주된 일자리에서 1주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로 계좌발급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근로내역이 있는 근로자
[비정규직보호법에 의하여 2년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고용보험 가입이 3년이상이고, 그 기간동안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지원 훈련수강이력이 없는 자
근로자 카드와 결제할 카드 그리고 신분증 준비
방문하여 상담 후,국비에 해당되는 반에 수강신청
수강시, 근로자 카드로 출석체크
교육과정 수강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과정에 따라 50%~100% 교육비 지원
단, 구)수강지원금, 구)능력개발카드, 재직자내일배움카드,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에 따라 지원금을 합산하여 연간 200만원, 5년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훈련구분 | 지원금액 | 상세내용 |
---|---|---|
일반(집체)과정 | 수강료의 60~100% | 음식 및 기타서비스 직종은 60% |
외국어과정 | 수강료의 60% | 정규직 : 45,000/20시간 비정규직 : 54,000원/20시간 (단, 수강료의 60%내에서만 지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인터넷 과정 | 수강료의 100% | 단, 외국어과정은 50%지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비정규직 :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수업시간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신청강좌의 한달 출석일수 및 수업시간 80%를 넘지 못 할 경우 미수료 처리되며, 1회 미수료시 지원금 20만원 차감, 2회 미수료시 지원금 30만원 차감, 3회 미수료시 카드정지 및 1년간 카드 발급이 제한됩니다.
출석확인은 www.hrd.go.kr가입 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출결사항에 문제가 있을 경우 수업당일 학원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